LH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 신청방법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방안인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매년 시행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저렴하게 월세를 이용할수 있고 기간 또한 넉넉하기 때문에 많은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LH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LH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매입한 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 시세의 약 30% ~ 80%까지 월세를 절감받을수 있으며 최대 20년 동안 주거를 할수있는 주거정책제도 입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

LH매입임대주택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 따라 심사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준

월평균 1인가구 418만원, 3인가구 720만원

자산기준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7,708만원 이하 (자녀 여부에 따라 순위변동)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

표로 정리한 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 중 일부 주요내용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오피스텔 최대 10년 거주가능
  • 신혼,신생아가구1:다가구 주택, 최대 20년 거주가능
  • 신혼,신생아가구2: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최대 10년 ~ 14년 거주가능

각 유형 별로 임대료 절감이나 거주기간이 상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 1차 공급계획

LH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은 1차 공급은 총 3,332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청년 1513호, 결혼 신생아 가구1 1,058, 결혼 신생아2 761 지역 별로 모두 상이하오니 아래 신청방법을 통해 확인할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LH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매입임대주택으로 청약할수 있는 주택 목록 및 임대료 확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또한 함께 가능합니다.

1차 신청은 4월 1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추후 2차 공지예정인데요. 4월 15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06.14일에는 예비 입주자 순번을 발표하는 날 입니다.


여기까지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소득기준 알아보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