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

2024 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내용에 대해 알아보면서 대상,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세 생계주거 의료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1.2024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1.2024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2024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주소득자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지원대상에 부합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2024년에는 타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기준

2024년 소득 재산기준은 중위소득 75%에 해당, 가구원 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1,671,334
  • 2인가구: 2,761,954
  • 3인가구: 3,535,992
  • 4인가구: 4,297,434
  • 5인가구: 5.021,801
  • 6인가구: 5,713,777
  • 7인가구: 6,386,245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672,468원 씩 증가 합니다. 재산 금융기준은 작년과 같으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 됩니다.

  • 대도시:2억 4천 100만원 ~ 3억 1천만원
  • 중소도시:1억 5천 200만원 ~ 1억 9천 400만원
  • 농어촌:1억 3천만원 ~ 1억 6천500만원

금융재산은 가구원수 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이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이어야 하며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2.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지원종류는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교육,연료비,해산비,장제비 등으로 분류되며 지원금액은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도 지원요청이 가능 합니다.

지원금액

지금액은 가구원 수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1인 가구:713,100
  • 2인 가구:1,178,400
  • 3인 가구:1,508,600
  • 4인 가구:1,833,500
  • 5인 가구:2,142,600
  • 6인 가구:2,437,800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286,900원이 추가 지급 됩니다.


여기까지 2024 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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