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 기준 납부시기 방법

재산세 부과 기준 납부시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주택,토지,건물,선박,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대상 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산세 어떤 세금에 해당되며 재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의 가치를 뜻하며 재산 소유자는 지불능력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 또는 법인 구분 없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세액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보유세에 해당되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흔히 헷갈릴수도 있는 것이 재산세와 바로 종합부동산세 둘 다 똑같이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조금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

재산세는 건축물,토지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물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수가 귀속되는 곳은 국가가 아닌 지방세에 해당 합니다.

자신이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면 건물 명목으로 재산세를 부과,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종합토지세로 부과 되는 것 입니다.이처럼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청,구청,군청 등에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토지,항공,선박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는데요.납세의무자에 해당되며 재산세가 부과될 때 매매가 이루어진 다음 계약이 완료 되었다면 재산세 부과 기준에 해당 됩니다.

예시로 6월 1일 이전인 5월 30일 전에 매매가 완료 되었다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6월 2일 6월 1일 이후라면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과,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전 후로 재산세를 내야하는 매물에 대해 잔금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시기

재산세 납부시기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 다른데요. 매물별 재산세 납부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재산세: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선박 및 항공기 재산세: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건축물 재산세: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 납부시기는 고지서를 통해 집으로 송달되기 때문에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수 있지만 사전에 알아 놓는다면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볼수 있어 지출에 대해 계획할수 있는데요. 계산방법은 매우 간단 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과세표준(시가표준X공정시장가액 비율)X세율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60%,토지 70%로 적용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 금액 별 과세표준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 6천만원 이하:세율 0.1%
  • 6천만원 초과 1억 5천 이하:6천만원 초과 금액의 0.15% + 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19만 5천원
  • 3억원 초과:3억원 초과금액의 0.4% + 57만원

주태ㄱ재산세 과세표준은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이 아닌 매년 국가에서 금액을 시가표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대해 계산을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주택에 대해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면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건물에 대해선 건물 시가표준액을 고시합니다.

시가표준액이 발표가 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이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마다 납부해야하는 재산세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고지서로 송달받은 금액에 대해 납부하려면 가장 간편한 방법은 ‘위택스(wetax)를 통해 납부하는 것 입니다. 위택스는 재산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등 다양한 세금을 간편하게 납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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