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취업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 두 분류에게 지원하는 성격을 띄고 있는 복지사업 중 하나인데요. 아래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이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 입니다.
지원대상
기업과 취업애로청년으로 분류하며 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 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 미래유망,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1인 이상 가능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청년,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청년
이때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경우엔 혜택 적용이 불가 하오니 이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혜택 불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수 없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합니다.
*최초 1년은 월60만원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하며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을 통해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