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2024 청년월세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및 중앙부처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 시 월세로 지출되는 주거비를 줄일수 있기 때문에 꼭 살펴보아야 하는 정책 중 하나인데요. 아래에서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금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사업은 서울시, 국토교통부 2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별로 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내용에 대해 분류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금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서울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대상에 부합되지 않는데요. 또한 모든대상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아래에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조건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
  • 소득요건: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임대주택요건: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선정인원 및 신청접수기간

선정인원 25,000명으로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기준에 따라 선정인원이 편성 됩니다. 20만원 미만 월세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입금액만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경우 2024년 4월 3일 ~ 4월 23일까지 진행이 되어 현재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정결과는 이미 도출이 된 상황 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아직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홈페이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월세 한시지원, 특별지원으로 진행되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 씩 1년 간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현재 2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차 사업은 22년 8월 부터 23년 9월까지 진행되었고 현재 9.7만명에게 월세가 지원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금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크게 주택과 소득재산요건으로 나뉘는데요. 주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9세 부터 ~ 34세까지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및 월세: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청약통장 가입 여부는 최초 납입금액 2만원이 확인이 된다면 조건에 해당 됩니다.

소득재산요건

소득재산요건도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소득재산과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이 때 30세 이상 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2024년222만 8천원368만 3천원471만 5천원573만원669만 6천원761만 8천원

제외대상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대상에 부합이되어도 아래와 같은 사항일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엔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급 됩니다. 이 때 방학 또는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 중단되거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단, 군 입대 또는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월세지급이 중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는 각 개인 신청일에 따라 상이하며 2024년 3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2가지로 가능 합니다.

  • 온라인신청: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신청-> 복지급여 신청을 통해 본인인증 후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선택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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