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
2024 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내용에 대해 알아보면서 대상,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세 생계주거 의료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1.2024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2024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주소득자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지원대상에 부합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2024년에는 타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기준

2024년 소득 재산기준은 중위소득 75%에 해당, 가구원 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1,671,334
- 2인가구: 2,761,954
- 3인가구: 3,535,992
- 4인가구: 4,297,434
- 5인가구: 5.021,801
- 6인가구: 5,713,777
- 7인가구: 6,386,245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672,468원 씩 증가 합니다. 재산 금융기준은 작년과 같으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 됩니다.
- 대도시:2억 4천 100만원 ~ 3억 1천만원
- 중소도시:1억 5천 200만원 ~ 1억 9천 400만원
- 농어촌:1억 3천만원 ~ 1억 6천500만원
금융재산은 가구원수 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이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이어야 하며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지원종류는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교육,연료비,해산비,장제비 등으로 분류되며 지원금액은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도 지원요청이 가능 합니다.
지원금액

지금액은 가구원 수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1인 가구:713,100
- 2인 가구:1,178,400
- 3인 가구:1,508,600
- 4인 가구:1,833,500
- 5인 가구:2,142,600
- 6인 가구:2,437,800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286,900원이 추가 지급 됩니다.
여기까지 2024 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