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생계급여 정부지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대상에 한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인 생계급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생계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정부지원이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면서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지원 보조금 중 하나 입니다. 또 다른 생계지원금으로는 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조건에 해당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조건
생계급여 지원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로 가구 별 기준소득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지원조건에서 제외되오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 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되며 각 가구별 중위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713,102원
- 2인가구:1,178,435원
- 3인가구:1,508,690원
- 4인가구:1,833,572원
- 5인가구:2,142,635원
이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상이하며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소득인정액=지급액 으로 결정 됩니다.
예시사항으로 소득인정액이 30만원 일 경우 1인가구 기준 713,102원 – 300,000원= 413,102원이 지급됩니다. 단 시설 규모 및 지자체에 따라 지급기준 및 지급액이 상이하니 각 지역별로 다를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으며 관련사항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는 다를수 있습니다.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그 외 (선택서류)
-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재학증명서,근로능력증명
- 소득증명,재산증명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원부
- 부채증명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여기까지 2024 생계급여 정부지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