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란우산공제 혜택 가입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대한민국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플랫폼으로 폐업,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위협으로 부터 생활의 안정과 사업의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제제도 입니다. 아래에서 노란우산공제 혜택과 가입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은 크게 7가지 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중 소득공제 혜택이 대표적인 혜택입니다. 각 소득금액 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사업소득 | 소득공제한도 | 예상세율 | 결과 |
개인,법인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 ~ 16.5% | 330,000원 ~ 825,000원 |
개인 | 4천만원 초과 | 300만원 | 16.5% ~ 38.5% | 495,000원 ~ 1,155,1000원 |
법인 |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6.5% ~ 38.5% | 495,000원 ~ 1,155,1000원 |
개인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 ~ 49.5% | 770,000원 ~ 990,000원 |
각 사업소득 별로 소득공제 금액이 상이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소득 및 법인대표자(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소득공제 불가 대상 입니다.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전기,가스,수도사업) | 120억원 이하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건설업 운수업,농업,임업,금융,보험업 | 80억원 이하 |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도소매업 | 50억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사업서비스,하수 폐기물처리업,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30억원 이하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 10억원 이하 |
노란우산 가입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 무등록 소상공인에 한하며 사업자를 영위하고 있고 위 업종 해당 및 매출액 조건에 부합된다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노란우산공제 혜택 가입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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