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용역이나 물품을 구매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는 사업자간의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 영수증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크게 종이 또는 홈택스를 통해 컴퓨터로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인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사업자 이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일반과세자 그리고 전자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을 발급받아야 하며 흔히 알고 있는 시중은행을 통해 발급할수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 제외)
전자범용 공동인증서는 월 4,400원의 금액이 발생 합니다. 사업자 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사업자 통장 신청 후 인터넷 뱅킹으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블러처리된 부분을 살펴보면 분홍색 부분은 본인(사업자 정보), 파란색은 상대방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 정보가 필요로 하며 사업자등록증과 이메일을 요청하여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 이후 작성일자, 품목, 규격,수량,단가, 공급가액을 기재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책정되며 이를 발행하면 됩니다.
아래를 살펴보면 청구,영수가 있습니다. 청구는 받아야 하는 비용, 영수는 받은 비용을 뜻합니다. 이는 추후 수정발급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전자범용 공동인증서 발행방법
전자범용 공동인증서 발행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기업은행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은행에 접속하여 기업뱅킹으로 전환하여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이후 인증센터 접속 후 공동인증서, 발급 또는 재발급 메뉴를 클릭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금융인증서로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미지처럼 내용을 작성하신 후 발급하고자 하는 은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은행 선택 후 전자세금용 국세청,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사이트에 적용되는 것을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만약 다른 내용도 필요하다면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한다면 연 4,400원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sc제일은행 제주은행,신한은행 등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