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조건 지원금 350만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와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지역 별 지자체 및 운영기관을 통해 고용은 물론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지급하면서 취업의 길까지 연계하여 자립을 돕는 제도 입니다. 해당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조건
청년도전지원사업 조건은 총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유형 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단념청년: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설문점수 21점 인 청년 만 18세 ~ 34세
(고등학교 졸업 및 예정자 제외) -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 퇴소 청년:제 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불가) 보호한 만 18세 ~ 34세 청년(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회복지원시설)
- 북한이탈청년:북한을 이탈한 자로 만 18세 ~ 34세 청년
- 지역특화조건: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는 청년
여기서 지역특화 유형의 경우 보호시설(보육원,보호관찰소)독륍 후 개인사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이 해당되며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과 생계형,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근로) 청년, 폐업 자영업 청년,대학졸업유예자,대학장기휴학생 등이 해당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총 두가지로 진행되며 도전프로그램, 도전+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별로 운영취지는 같지만 도전프로그램은 1~2개월, 도전+프로그램은 5개월 이상으로 기간차이와 프로그램 구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 도전프로그램은 심리상담,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으로 밀착상담,자신감회복, 사례관리,진로탐색,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도전프로그램은 더욱 확대하여 청년의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이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여혜택
참여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프로그램(1~2개월) 이수 시 참여수당 50만원 지급하며 도전 +프로그램(5개월 이상) 이수 시 250만원 + 인센티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등 더욱 추가된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으로 연계지원 됩니다.
프로그램 이수기준은 전체 편성 시간의 80% 프로그램을 마친 경우 이수로 인정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각 지자체 별 운영기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참여할수 있으며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조건 지원금 350만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