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정부보장사업) 조건 보상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방안을 물색해볼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낙하물로 인한 피해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 보장 제도 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조건
먼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기 전, 보장사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자를 알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도난 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 보유자를 알수 없는 자동차로 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위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수 있는데요. 제외대상으로는 각 상황에 따라 차량여부, 손해배상 여부에 따라 제외대상에 부합될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 UN군 보유차, 미군보유차일 경우
-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가 아닌 골프장용 카트일 경우
-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 사고 피해자
- 가해자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사고 피해자
보상금액
보상금액은 사망, 부상 상해등급 및 후유등급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2016.4.1 이전사고: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사망에 이른 경우 또는 후유장애)
- 2016.4.1 이후사고: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사망에 이른 경우 또는 후유장애)
- 부상:최고 3천만원
보장사업처리보험사
보상절차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보장절차
- 사고접수
- 피해자 손해내역 확인
- 보상금 지급처 확인
-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 손해보상금 지급
해당 보장사업처리는 지정된 보험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연계손해보험사
- 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흥국화재
- 삼성화재,현대해상
- KB손해보험,DB손해보험
- AXA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
신청에 있어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 신청이 부결될수 있으니 마지막 내용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청구기간
- 청구기간:손해의 사실을 인지한 날로 부터 3년 이내
- 필요서류: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진단서,치료비영수증(치료병원),기타필요서류
이에 대해 더욱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통합안내 콜센터인 1544-0049번으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여기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조건 보상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