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건 신청 결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분들께서 이번에 진행하는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꼭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청 조건이 완화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전기요금특별지원 조건에 해당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의 적자로 인하여 상승한 전기요금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특별지원 사업을 7월 8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전기요금 계약 종류는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주택용 중 비주거용이 해당이 되며 업종 및 상시근로자 조건에 제한 없이 1곳의 사업장을 토대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 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신청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또는 23년 연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자에서 3000만원이 증가한 연매출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 라면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대상에 부합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 하며 공고일인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매출규모 기준은 공고일 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으로 매출규모를 확인합니다.
지원금액 및 제출서류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계약자 유형별로 수령방법이 상이 합니다.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최대 20만원이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으로 적용 됩니다. 직접계약자의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 시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에 있어 비계약자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계약 명의가 타인일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납부확인서, 납부실적 증명서 중 1가지를 증빙, 관리비 납부의 경우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증빙해야 합니다.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대표 계좌로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수 있으며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클릭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에 있어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고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총 3가지 입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건 신청 결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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