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대출한도 정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대출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로 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출 중 하나인데요. 아래에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대출한도 요약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전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하며 버팀목전세자금에서 요구하는 지원조건에 해당된다면 대출을 이용할수 있으며 청년 분들도 이용할수 있는 주거대출 중 하나 입니다.


지원대상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 무주택자,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위 조건에 해당 되더라도 세대주 조건에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서 요구하는 세대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제 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주 이면서 이는 배우자,세대주 예정자,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미성년 형제,자매가 포함 됩니다.

또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서 말하는 조건에 해당 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

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70% (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으로 대출대상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m2 이하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 100m2 이며 각 가구별로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가구: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외 8천만원
  • 신혼가구: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입니다.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리:연 2.1% ~ 2.9% (연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1%)
  • 대출기간:2년 일시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방법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을 통해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수탁은행 리스트는 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입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에 있어 구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서류를 증빙해야 하며 재직확인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의 경우 등록증명원을 필요로 하며 개개인에 따라 기타 요청서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대출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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