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란 법률용어 공탁 종류 8가지 알아보기

공탁금이란 무엇일까요? 공탁은 법률용어에 해당하며 공탁이란 용어는 주식에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추후에 자신이 이용할수도 있는 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공탁금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공탁이란

1.1.공탁民法

공탁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물품을 공탁소에 맡김으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 합니다. 공탁자와 법이 정한 공탁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임차계약을 뜻하는데요.

공탁에 의하여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의 변제를 받을 기회를 확보하거나 변제대용 효과 등 제 3자에게 공탁물을 담보로 확보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말하면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 정해진 룰에 따라 맡기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탁을 하는 경우는 어떠할 때 하는 것일까요?


1.2.공탁을 하는 이유 및 절차

공탁을 하는 이유는 채무를 갚으려고는 하지만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채권자를 알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담보로 공탁을 하거나 특정의 이유로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공탁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탁자가 공탁서를 작성한 후 공탁관에게 신청
  2. 공탁절차 개시 -> 공탁관이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진행
  3. 심사 이후 공탁자가 공탁물 납입

이후 공탁물 지급 관련 내용은 공탁물 지급청구권(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 및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발효되어 공탁물 지급청구권자의 공탁물에 대해 지급청구권 행사에 의한 공탁관이 보관 중인 골탁물을 지급청구권자에게 지급하면 공탁 관계가 마무리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공탁자가 공탁물을 공탁관에게 주고 보관합니다. 공탁관계가 성사 되면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공탁관이 이를 공탁자에게 돌려주면 공탁관계가 끝이 되는 것이죠.


2.공탁의 종류 (8가지)

이 공탁에 대해서도 다양한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크게 8가지로 나뉘며 공탁 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변제공탁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수 없는 상황일 때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물을 맡긴 것을 토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신청 후 수리가 될 시 공탁자가 공탁물 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게 되면 채무는 소멸 됩니다.


2.2.담보공탁

담보공탁은 피공탁자가 앞으로 받을수 있는 손해에 대해 담보를 하는 공탁을 뜻하며 재판상 담보공탁,납세담보공탁,영업보증공탁 3가지로 구분되며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통해 공탁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2.3.집행공탁

집행공탁은 강제집행을 뜻하며 집행기관에서 보전처분절차를 이행,집행당사자 및 제 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4.몰취공탁

몰취공탁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을 뜻하는데요. 소명을 대신한 선서 등의 진실성 확보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수하는 것 입니다.


2.5.대공탁

대공탁은 공탁유가증권 상환기에 이른 경우에 공탁자 및 피공탁자의 청구에 의한 공탁소가 공탁 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하여 공탁유가증권을 대신보관하여 일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을 뜻 합니다.


2.6.보관공탁

단순하게 보관을 위한 공탁을 말하며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무기명사채권 또는 담보부사채권을 보관공탁으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2.7.부속공탁

부속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해 지급과 관련하여 공탁자 및 피공탁자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가 그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공탁효력을 이자 및 배당금에 의해 공탁이 마무리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의 이자를 더할수 있으며 원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2.8.형사공탁

형사공탁은 2022년 12월 9일에 시행되었으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이 형사공탁은 형사 소송시 할수 있는 공탁을 말하며 변제공탁과 동일 합니다. 하지만 절차는 차이가 있는데요. 변제공탁과 달리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주소는 기재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3.휴면공탁금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이를 휴면공탁금이라고 하는데요. 휴면공탁금이란 공탁자가 공탁금을 납입한 후에 공탁금을 회수 또는 수령할 수 있는 권리자가 공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도 그 지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만약 공탁금을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어 버리는데요.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입니다. 10년의 경우 찾을수가 없으니 꼭 찾아야 하는 공탁금 인데요.

3.1.휴면공탁금 찾는방법(전자공탁 홈페이지)

휴면공탁금

휴면공탁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숨은공탁금 찾기 메뉴에서 휴면공탁금 또는 상속공탁금 조회를 선택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휴면공탁금을 조회하실수 있는데요.

이때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니 사전에 준비해두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공탁이란 법률용어 공탁 종류 8가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추가적으로 휴면공탁금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탁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분이라도 알아둔다면 조금은 유하게 확인해볼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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